합의서 작성요구 흉기 휘두른 조폭 구속

2010.11.22 20:39:07 6면

일산경찰서는 22일 견인차 사업자를 흉기로 찌르고 무전기 등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조직폭력배 L(36)씨를 구속하고 행동대원 J(3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범행에 대해 묵인하고 범행을 도운 자동차 공업사 대표 K(40)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 조직폭력배 2명은 지난 5월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사무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자동차 공업사 대표 K씨의 합의서를 받아내기 위해 견인차 사업자 M(43)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뒤 영업을 못하도록 65만원 상당의 무전기와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사고차 수리를 독점하기 위해 견인차 사업자들을 접대해오다 M씨가 다른 공업사와 거래하자 M씨를 폭행하고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K씨는 M씨를 폭행, 구속된 상태였다.

경찰조사에서 L씨는 “K씨와 선후배 관계로 자발적으로 합의서를 받아주려고 했을 뿐 부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K씨의 청탁 여부와 폭력조직의 견인차 사업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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