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사업 이렇게 추진된다

2010.11.30 21:13:22 10면

'농지 매입후 저리 재임대' 경영위기 농가 자활 도와
부채 3천만원이상 신청 가능
임차료 매도대금의 1% 그쳐

■ 농지은행 사업 이렇게 추진된다

2.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 부채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후 다시 그 농가에 장기 임대해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농가는 농지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뒤 매도한 농지를 다시 임차(7~10년), 농지매도대금 보다 1% 정도 낮은 임차료를 납부하면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경영여건 회복 후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도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 원리금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 금융지원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부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이 사업은 영농의욕과 전문성은 갖췄으나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에게 안정적으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소유자산 강제처분에 따른 자산손실 및 부채로 인한 금융비용을 줄이고, 낮은 임차료를 통한 경영정상화 촉진으로 부채농가의 자구노력을 지원한다.

특히 농지은행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지원 확대 및 신속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부터 지원자격을 기존 부채금액을 4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했고, 환매할 시 감정평가 금액과 연리 3%의 정책자금 금리를 가산한 금액 중 낮은 가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분기별 1회 신청·지원 방식을 상시 신청·지원 체제로 변경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과 연계한 단계별 맞춤형 경영회생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농가별 경영능력 등을 파악하는 농업경영진단 등을 통해 농가 스스로 농업경영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영회생지원 교육과정을 개설해 농가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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