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집회·시위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현수막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1일 행안부에 따르면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과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선 지방자지단체에 시달하고 적극적인 관리·정비를 요구했다.
행안부의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 교통 안전과 보행 환경 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한다. 가로수,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이나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장소에는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불법 또는 관리 기준을 벗어난 현수막은 지자체가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단체 현수막 역시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설치 위치와 기간, 개수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은 현수막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혐오·비방, 범죄 미화, 음란·퇴폐 표현,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문구는 금지광고물로 분류돼 설치 중지 또는 철거 대상이 된다.
이와함께 문구의 위법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수용성과 공공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시민 안전과 공공질서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리가 불가피하다”며 “지자체가 가이드라인을 적극 적용해 현장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수원시는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방침을 발표하고 현장 판단 기준을 체계화한 ‘수원시 인권침해 표현 판단 실무 매뉴얼’을 제작했다.
이 매뉴얼은 현수막 관리·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 판단의 모호성을 줄이고, 담당자 간 판단 기준을 통일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하지만 용인시의 경우 이러한 행안부의 지침에 대해 "관리 권한이 없다"면서 손을 놓고 있다.
실제 21일 기흥구 영덕동 아파트단지 인근 A기업 건물앞에는 한달여째 이 기업 대표 등 경영진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려 있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이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 회사 퇴사자인 B씨 등은 지난달 중순쯤 집회 신고를 한 뒤 거의 집회를 하지 않았는데 이른바 '유령집회'인 것으로 알려졌다.(본지 22026년 1월 19일 6면·1월 20일 1면 보도)
용인시 기흥구 관계자는 "집회 신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현수막을 강제 철거할 수 없다"면서 "이 민원은 경찰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