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관 인증수출제 설명회

2010.12.01 20:06:18 10면

수원세관은 한-EU FTA 발효를 앞두고 경기지방중소기업청과 함께 관내 수출기업 대상으로 FTA의 핵심인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해 설명회 및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증수출자 지정 절차, 원산지증명서 작성 요령, 특혜관세적용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관내 수출기업에 제공, 설명한 뒤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1:1 컨설팅을 실시했다.

수원세관 FTA전문관은 “관내에 중소수출입업체들이 EU 등 FTA 특혜세율 적용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별도 FTA 대책반을 편성·운영해 상시 컨설팅, FTA 준비 설명회 개최 및 매월 FTA 대책반 추진현황 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 지원 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EU FTA는 6천유로 이상 수출시 수출국 세관으로부터 원산지관리능력을 인증 받아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은 수출자만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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