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보수비용 5억원 지원' 군포 31일까지 신청 접수

2010.12.02 20:32:57 16면

군포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해 보수비용 5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31일까지 보조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2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준공 후 5년 이상 관리주체가 구성된 관내 100개 단지 664개 동이다.

소공원, 꽃길조성, 조형물 등 디자인 특화요소 도입시설을 조성할 때나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증설, 도로유지보수 등의 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의 100분의 40범위 내 상한액 4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7월에 채택된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절약’ 제안 사업인 ‘단지 내 보안등 LED 전구 교체사업’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다만 공동시설물이라도 신규설치 조경수 구입과 일반운영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각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별 연간 1개 사업에 한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지원금을 신청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내년 1월 현지실사와 2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을 진행한 후 정산내역을 시에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 사용한 사업비만큼 해당 공동주택(아파트)에 지원해 준다”고 말했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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