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는 8일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탄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로 P(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8일 새벽 2시2분쯤 광명시 하안동 소재 한 주차장 인근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승합차량을 운전하다가 앞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귀가중이던 L(6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P씨는 사고직후 달아났다 20분만에 경찰에 자수했으며 경찰 조사결과 P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6%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