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공사현장 전선 상습 절도 50대 영장

2010.12.13 21:15:05 7면

김포경찰서는 신도시 공사현장에서 전선을 상습적으로 훔쳐온 혐의(절도)로 Y(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Y씨가 훔친 전선을 사들인 혐의(장물매입)로 P(6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쯤 김포시 장기동 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에 설치된 600만원 상당의 전선을 훔치는 등 11월 한달 간 김포, 안양, 영종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7차례에 걸쳐 5천560만원 상당의 전선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연식 기자 cy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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