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농업인’ 농지 매입후 소득작물재배 농가 재임대

2010.12.13 21:17:28 10면

농지 매매 어려움 해소 쌀값 하락 등 적극 대처

농지는 사용 용도 제한 등으로 인한 특성상 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렵다. 이로인해 고령·질병 등으로 영농에서 은퇴하거나 이농·전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농지를 매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은퇴·전업을 희망하는 농가의 농지매도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매입·비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매입한 농지는 쌀 가격 하락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 벼 이외의 타 소득작물 재배 희망농가에 임대되며 임대기간은 5년 이상이다.

대상 농지는 이농, 전업,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내의 우량농지로 농지은행에서 매입, 보유하면서 창업농, 전업농 육성대상자 등에게 장기임대해 농자기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운영한다.

단, 1㎡당 2만5천원 이상인 고가 농지는 투기목적으로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 가격은 매입의 경우 매도신청 농지에 대한 전문기관의 감정평가와 농지은행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 매도신청 농가와 협의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임대는 2주 이상 임차신청 공고를 한 뒤 재배희망 작목·집단화 가능성·경영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적격자를 선정하며 농지임차료는 해당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농지은행과 임차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농지시장의 수급안정과 농업구조개선 촉진, 매입한 농지의 활용을 통한 농산물 수급조절 등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현장 여론론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여 사업의 조기정착과 안정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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