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사칭 공무원 협박 업무 방해

2010.12.29 20:47:09 7면

인천강화경찰서는 29일 전직 청와대 고위공무원을 사칭, 공무원들을 상대로 불친절 등의 이유를 들어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로 L(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청와대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사칭한 뒤 공무원들에게 불친절을 유도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지난 2008년 10월 15일부터 지난 8일까지 강화군 내 공공기관에서 같은 수법으로 30여차례에 걸쳐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L씨는 관내 유흥음식점을 돌며 업주들에게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6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연식 기자 cy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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