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주차차량 금품 훔친 30대 영장

2011.01.03 21:05:40 23면

군포경찰서는 3일 심야시간에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따고 이를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C(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2시쯤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의 한 주택가 도로변에 주차된 H(45·여)씨 소유 차량 문을 따고 차량안에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해 차량을 몰고 가는 등 지난해 12월 10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2천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추가범행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C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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