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1일 국제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H(34)씨, 조선족 L(41)씨와 L(33·여)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10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대포통장 15개를 사 국제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개당 120만원을 받고 판매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L씨 2명은 미리 대포통장을 준비해 8일 오후 2시20분쯤 H(49·인천)씨에게 전화, 경찰을 사칭하고 불러주는 번호를 누르게 해 970만원을 이체받아 인출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