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반대 논평… 파장 예고

2011.01.17 21:44:25 22면

교육과학기술부, ‘간접체벌 허용’ 학교선진화案 발표

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간접체벌을 허용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자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계·훈육 방식을 규정하는데 반대한다”는 논평을 내놓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도교육청이 정면 반박하고 나서 양측의 날선 대립이 전망된다.

교과부의 선진화 방안 등에 의하면 신체·도구를 이용한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되 교사가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간접체벌은 허용된다.

간접체벌은 교실 뒤 서기, 운동장 걷기, 팔굽혀펴기 등 훈육 수준의 교육적 벌로, 그 구체적 내용은 학생 의견을 수렴해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문제학생에 대한 징계 강화 차원에서 출석정지가 도입된다.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해당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된다.

출석정지 30일 이후에도 문제행동이 반복되면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특별치료·대안교육을 받게 한다. 일부에서 검토된 학부모 소환제를 도입하지는 않지만 학부모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상담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학칙 제정에 대한 교육청의 인가권을 폐지하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두발, 복장, 휴대전화 사용, 소지품 검사 등 생활규정은 교육청의 일률적인 지침에 따르지 말고 각 학교가 학칙을 정해 자율화하도록 했다.

이번에 발표된 교과부 방안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도내 일선 학교의 체벌금지와 두발·복장 규제 금지 등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려 했던 도교육청의 정책과 정면 배치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과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상위법이 기본법을 제한하더라도 하위법에서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기본권보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법 정신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를 일선 학교가 준수토록 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아울러 “교과부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중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 교육감의 학교규칙 인가권 폐지는 유권자에 대한 교육감의 직접 책임을 모호하게 해 교육자치의 정신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종일 기자 lji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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