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를 둘러싸고 교육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체벌 대체 프로그램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도교육청은 ‘체벌 없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친화적 학생생활지도 매뉴얼(안)’을 통해 5개 영역 52가지 프로그램을 체벌 대안으로 예시했다.
5개 영역은 기존의 생활지도방안에서 성찰중심활동(가슴으로 나누는 프로그램), 과제중심활동(머리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봉사중심활동(손발로 행동하는 프로그램), 상담중심활동(소통으로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을 추가했다.
이 매뉴얼에는 수업 진행이 안 되고 전체가 떠들 경우 ‘10초 동안 일어섰다 앉기’나 ‘3~5분간 눈 감고 있기’를, 수업 중 장난을 심하게 할 경우 ‘재미있는 몸짓으로 서 있기’나 ‘교실 뒤에 나가 서있기’, ‘생각하는 의자에 앉기’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감정 자제가 필요한 학생에게는 ‘종이 도안 색칠하기’나 ‘심호흡 5회 반복하기’를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사제동행 프로그램으로는 산행하기, 운동장 손잡고 돌기, 업어주기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교내외 봉사는 물론 교사 도우미 활동, 미술·음악·연극치료, 부모 일터 체험하기 등도 상황에 맞게 활용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학급 및 학교특성상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교사 협의 등을 거쳐 수정·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생활지도 매뉴얼을 최근 도내 학교에 전달했고 이달 말까지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2월중 최종 매뉴얼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