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종 퇴폐업소 ‘철퇴’ 청소년보호법 적용 ‘위력’

2011.01.20 21:04:51 23면

여성부 지난해 업소홍보물 유해매체 발효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신·변종 퇴폐업소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돼 향후 퇴폐업소 근절의 시발점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일산경찰서는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고양시 일산신도시 일대 퇴폐업소 9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일명 ‘키스방’ 운영자 Y(37)씨 등 32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부터 일산신도시에서 키스방과 전화방 등을 운영하면서 신·변종 퇴폐업소를 알리는 간판을 설치하고, 종업원을 고용해 연락처와 여성 사진 등이 담긴 전단을 주차된 차량과 노상 등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9일 신·변종 퇴폐업소에 대한 홍보간판과 전단지를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결정해 발효했으며, 이에 따라 일산경찰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해 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그동안 단속 근거가 없어 신·변종 퇴폐업소들이 기승을 부렸지만 법에 포함된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에관한처벌위반)로 L(37)씨 등 업주와 종업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카페 회원으로 가입한 150여 명에 대해서도 성매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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