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원예중 조정권고 받아들이나

2011.01.23 21:23:47 23면

거부시 학교설립인가 취소소송 지속

<속보> 학교설립인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벌이고 있는 계원예술중학교에 대해 법원이 조정권고안을 제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도교육청과 계원학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수원지법은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중학교 폐교처분이 내려진 계원학원에 대해 올 연말까지 2차례에 걸쳐 성남시와 도교육청에 모두 21억원을 지급하고 교육청은 학교설립인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

21억원은 계원학원이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지난 2008년 완공한 지상 5층 연면적 7천222㎡의 영재교육센터 건립비 중 일부다.

계원학원은 당초 계원예고의 부속건물로 영재교육센터를 건립하겠다며 보조금을 타낸 뒤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센터를 중학교 교사(校舍)로 사용하다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적발돼 지난해 9월 학교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이 가운데 법원이 제시한 조정권고안은 계원예중의 학교 설립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이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어느 한 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 계원학원이 성남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설립인가 취소처분 본안소송은 계속 진행된다.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과부 감사에서 적발돼 폐교처분하게 된 것으로 조정권고안을 교과부와 협의하고 도 교육청 내에서 검토한 후 수용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원학원 관계자는 “21억원은 교육시설을 위해 쓰여진 것인데 시와 교육청에 반환하는 것은 학원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변호사와 협의한 후 대응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7일 학교설립인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선고를 예정하고 있어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계원예중은 앞서 선발한 2011년도 신입생들의 올 3월 입학과 향후 3년간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취소처분에 대한 매듭을 풀어야한다.

계원학원은 지난해 9월13일 학교설립인가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가 같은달 29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교육청은 학교설립인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2011년 2월28일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종일 기자 lji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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