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사학법인 인건비 반환 취소訴

2011.01.24 21:15:50 23면

교육청 승인 없이 친인척 교장 임명 적발
1년 3개월간 총 3억3천여만원 법인 지급

도내 5개 사학법인이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사장의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용했다가 적발돼 그동안 받은 인건비를 반납할 상황에 이르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5개 사립 중·고교 법인과 소속 교장 5명은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재정결함 보조금 반환지시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최근 수원지법과 의정부지법에 제기했다.

이는 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 법적 절차를 거치치 않고 이사장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명했다며 이들 사학법인 소속 중·고교장 5명의 임용을 취소하고 임용기간 지원한 총 인건비 3억3천600만원을 회수 조치한 데 따른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54조3항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임명할 수 있으나 이들 법인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이들 사학법인은 이사장의 아들이나 아내를 교장으로 임용해놓고 4개월~2년7개월간 모두 1천900만원에서 1억5천만원의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받아 지급했다.

A학원은 지난 2008년 3월 이사장의 아들을 도교육청 승인 없이 이사회만 거치고 B고 교장으로 임용한 뒤 지난해 10월까지 2년7개월여 동안 무려 1억5천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C학원 역시 2009년 8월부터 D중 교장으로 이사장의 아들을 선발해 1년3개월 동안 8천300만원을 인건비로 쓰는 등 5개 법인에서 모두 3억3천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법인은 행정적인 착오와 법 해석 차이 등으로 교장임용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인데 인건비를 전액 환수하려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법인은 지난해 11월 교육청으로부터 교장 임용 취소처분을 받고 나서 이사회 의결과 도교육청 승인 절차를 거쳐 해당 교장들을 다시 임용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승인을 받지 않고 이사장의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용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정당한 행정적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일 기자 lji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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