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스쿨존 불법주정차 과태료 2배 ‘껑충’ 이달부터 적용

2011.02.06 19:56:07 20면

고양시 일산동구가 등ㆍ하교 시 통행에 불편을 주는 학교 앞 스쿨존 불법주정차량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구는 지난 1일부터 올해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2배로 적용하기로 법을 개정,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승용차 및 4t미만 화물의 경우 4만원이던 과태료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과태료가 8만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스쿨존 지역 내 어린이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구는 아이들의 등ㆍ하교시간대에 맞춰 인력을 배치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하는 한편 특히 전체 스쿨존 사고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하교시간대(12시~18시)에는 각 동 주민 센터의 교통안전지킴이를 통한 아이들의 보행안전 계도 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