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관내 서울시 불법기피시설물 문제 2R 돌입

2011.02.08 21:23:34 20면

고양시 “14일부터 강제철거” 강경 방침
서울시 “철거시한 연장해 달라” 애원만

고양시가 관내에서 운영 중인 서울시 불법 기피시설물 중 자진 철거 시한을 넘긴 해당 시설물에 대해 강제철거 방침을 고수해 고양시와 서울시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8일 고양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운영 중인 도내동 분뇨 및 청소차량 차고지 55건, 서울시가 운영하는 현천동 난지물재생센터 창고 등 2건,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창고를 포함한 3건 등 모두 60여건의 불법시설물을 6일까지 철거해 달라고 서울시와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와 11개 해당 자치구는 도내동 청소차량 차고지의 일부 불법시설물만 자진 철거한 후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거시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민원대상인 난지물재생센터 내 전기실과 마포구 폐기물 처리시설 5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입장만 대변 하는 등 아직 철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난지물재생물센터와 마포구 폐기물 처리시설물에 대해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등 현재까지 아무런 공식입장도 받지 못했다”며 “14일 난지재생물센터를 시작으로 강제철거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의 이 같은 강경방침에 서울시는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시설 운영에 꼭 필요, 철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특히 쓰레기 처리 대행 계약을 맺은 업체 간의 관계가 남아있어 기간 내에 철거는 어렵단 입장이어서 고양시와 서울시의 지자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 지고 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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