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학교설립인가 취소처분으로 폐교 위기에 놓였던 성남의 계원예술중학교가 법원의 조정권고안이 받아들여져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9일 학교법인 계원학원과 성남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계원학원은 법원이 제시한 보조금 21억원을 성남시와 교육청에 반납하기로 했으며, 성남교육지원청도 폐교처분을 취소하라는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교육청은 계원예중에 대한 학교설립인가 취소처분을 지난 8일 취소했다.
계원학원이 도교육청에 반납해야 할 21억원은 성남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지난 2008년 완공한 지상 5층 연면적 7천222㎡의 영재교육센터 건립비 중 일부다.
당초 계원학원은 영재교육센터를 건립하겠다며 보조금을 타낸 뒤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센터를 중학교 교사(校舍)로 사용하다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적발돼 지난해 9월 학교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이처럼 양측이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함에 따라 폐교위기에 처했던 계원학원은 정상적으로 학교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해 지난 8일 오후 계원학원에 내렸던 학교인가취소처분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법 행정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지난 1월21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중학교 폐교처분이 내려진 계원학원에 대해 올 연말까지 2차례에 걸쳐 성남시와 도교육청에 모두 21억원을 지급하고 교육청은 학교설립인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