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원 항소포기 당선무효형 확정

2011.02.09 20:53:52 23면

현역 국회의원에게 차명으로 수천만 원의 후원금을 건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고양시의회 K 시의원이 항소를 포기해 당선 무효 형이 확정됐다.

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인 지난 7일까지 항소를 하지 않아 원심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시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K 시의원이 당선된 고양 바 선거구는 오는 4월27일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K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친인척 명의를 빌려 현역 국회의원에게 후원금 한도액(500만원)을 초과해 3천500만원의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26일 고양지원에서 당선 무효 형을 선고받았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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