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난해 하반기 한신대학교에 실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 결과 특수체육학과 전 학과장 J교수와 전 조교 L씨의 공금 횡령 혐의가 확인돼 교육당국이 검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교과부와 한신대, 특체과 동문회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해 9월27일~10월8일까지 한신대 회계부분감사를 실시한 후 올 1월18일 특체과의 비리를 포함해 모두 9건의 처분 결과를 한신대에 통보했다.
감사 결과 전 조교 L씨는 지난 2009년 1월 특체과 학생 90명의 현장수업을 위해 지원된 공금 1천500만원을 같은해 4월까지 학생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사용한 뒤 반환하고, 이와함께 실험실습비 1천여만원을 포함해 모두 2천494만여원을 횡령 및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체과 동문들이 기부한 학과발전기금을 학과교수 개인 통장에서 관리하고 3회에 걸쳐 900만원을 인출해 용도불명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과 특강비로 지원된 243만4천원도 6회에 걸쳐 용도불명으로 사용했다.
교과부는 이 같은 사항을 확인한 후 한신대에 J교수와 L씨의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공금 횡령 혐의로 지난달 중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특체과는 활용계획 없이 기자재를 1천만원 상당 구매한 후 타교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졸업생에게 반출해 관련자들에 대한 경고 처분을 통보받았다.
한신대 관계자는 “교과부의 감사 처분을 받은 후 1월25일 징계안을 이사회에 올렸고, 조만간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한신대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5건의 문제와 관련해 주의, 경고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