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지정권 교육감에게 줘야”

2011.02.14 21:16:12 22면

교과부 고교평준화 지정권 ‘시·도 이양’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가 고교평준화 지정권을 장관에서 각 시·도로 이양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경기도교육청은 반대 논평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는 기존의 교과부 장관이 결정한 평준화 지역을 시·도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평준화 지정 요건 및 절차도 명시했다.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지역의 학생, 학부모 등 주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도로·대중 교통의 발달로 어느 고교에 배정되더라도 통학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또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교 입학 정원이 균형을 이루는 곳이어야 하고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 공청회, 여론조사도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학교군 설정 및 학생 배정 방법, 교육 격차 해소 계획, 비선호 학교 처리 계획, 교육과정 운영 지원 계획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2012학년도부터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에 고교평준화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도교육청은 평준화 지정권을 시·도 조례로 이양하려는 교과부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고교평준화 지정 권한은 시·도의회가 아니라 교육감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평준화 지정권은 그동안 국회가 아니라 교과부 장관 소관이었던 만큼 시·도로 이양하게 되면 의회가 아니라 교육감에게 해야 한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심의·의결에 앞서 내년부터 광명 등 세 지역의 고교평준화를 도입할 수 있도록 ‘고교 입학전형을 교육감이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일 기자 lji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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