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삼 교육의원과 학생, 교사, 시민단체 활동가 10여명은 “학교문화선진화 방안은 학생의 권리행사의 범위를 제한하고 학칙에 의한 직·간접적 체벌을 허용한다”며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경기지역은 학생인권조례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는 안을 내놓은 교과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며 “교과부가 통제해야 될 대상은 학생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요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