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 한 중학교 교장이 임신한 여직원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해 하혈을 하고 병원에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교육청지부 등에 따르면 성남 A중학교 행정실 여직원 B(30)씨는 지난 11일 오후 1시 10분쯤 교장실에서 C(61)교장에게 폭언을 듣고 심한 복통과 호흡곤란을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임신 10주였던 B씨는 성남 모 산부인과병원에서 ‘2주간의 안정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현재까지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B씨는 “C교장이 11일 지출결의서상의 사소한 문제점을 꼬투리 잡아 여성으로서 견디기 힘든 모욕적인 폭언을 했다”며 “올 1월에도 C교장의 반복적인 폭언에 노출돼 하혈을 일으키고 병원에 급히 실려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장실에서 업무결재를 위해 단 둘이 있으면 언론에 나온 성희롱 관련 기사를 큰 소리로 읽으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지부와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여직원에게 욕설과 성희롱을 일삼은 C교장을 즉각 직위해제 하고 해당 여직원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C교장은 “업무를 잘못한 부분을 지적했는데 오히려 B직원이 내게 화를 냈다”며 “회계를 철저히 따지는 것은 교장의 책무이고, 성희롱 같은 것은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