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학교법인 청계학원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회 임원 9명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도교육청이 지난해 10월 14일~27일 진행한 민원사안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청계학원은 이사장의 사위인 H씨(54)가 자격 미달로 교장 자격을 박탈당했다가 지난해 1월 교사로 재채용됐으나, 학기 중 수업은 하지 않은 채 자격도 없이 교장실에 상주하며 교장 역할을 불법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의 자격이 없는 H씨가 지난 2004년부터 장인에게서 이사회 개최와 법인 사무 및 회계 등 법인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청계학원의 현 임원선임 결의에 관한 4차례 이사회 소집은 상정 안건에 대한 이사장의 사전결재가 없었고, 개인 또는 교사 신분이던 H씨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 각각의 임원선임 결의는 원인무효”라고 밝혔다.
또한 “이사장 S씨가 임원 취임승인 이후에도 직무를 게을리하고 권한이 없는 H씨에게 학교 법인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 처리토록 한 것도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교내 구성원과 동문회, 언론계, 법조계, 교육계 등의 임시이사 후보자 추천을 받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할 계획이다.
청계학원은 평택의 한광중, 한광여중, 한광고, 한광여고 등 산하에 4개 중·고교를 둔 사립학교 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