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이후 교습 제한’ 학원계 반발

2011.02.20 21:02:03 22면

“경영난 심화… 조례거부 투쟁”

다음달 1일부터 도내 교과교습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이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이하 야자)과 보충수업을 여전히 강제적으로 시행할 방침을 세워 도내 학원계가 반발하는 등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학생인권조례는 야자와 보충수업을 학교에서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규제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개정 조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내 교과교습 학원 및 교습소는 3월 1일부터 밤 10시 이후 교습을 할 수 없게 된다.

도교육청은 제한 시간 이후 교습을 하다 적발되는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 1년내 2차 적발시 교습정지, 이후 추가 적발될 경우 교습허가권 직권 말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교육청 제2청과 25개 교육지원청 학원업무 담당자 및 학원단속보조인력을 집중 투입해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학원계는 일부 고등학교에서 새 학기를 맞이한 3월 이후에도 강제적인 야자와 보충수업을 강행할 방침을 세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학원연합회 관계자는 “3월부터 학원조례와 인권조례가 동시에 시행되지만 도교육청은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을 단속하기 위한 방안만 마련할 뿐 강제적인 야자를 실시하는 학교에 대한 규제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고등학교는 3월 이후에도 야자를 강제적으로 시행할 방침을 세워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학원연합회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학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응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원연합회 측은 학교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경영난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앞으로 조례 거부 운동과 물리적인 투쟁까지 고려하고 있어 갈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대부분의 학교가 생활인권규정을 개정 했기에 강제 야자를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지침을 이미 내린 상태고, 이를 지키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장학지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일 기자 lji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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