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야간자율학습’인권조례 위반 논란

2011.02.21 21:22:05 23면

도학원연합회 “36개 고교 ‘협박성’ 야자 권유 내용 가정에 통보”
학부모 “야자·보충학습은 선택… 미신청시 불이익 우려” 지적

<속보> 다음달 1일부터 도내 교과교습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되지만 일부 학교에서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이하 야자)을 실시할 방침을 세워 학원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학생·학생부들도 강제 야자가 인권조례에 위반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1일 경기도학원연합회가 수원, 성남, 고양, 오산, 광명, 파주 등 도내 6개 지역 36개 고교에 대해 최근 실시한 야자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고교가 3월부터 반 강제적으로 야자를 시행한다고 학생·학부모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교는 가정통신문이나 구두로 학생들의 야자 참여를 계속적으로 권유해 반 강제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학급에 따라 강제로 시행할 계획이다.

일부 고교는 석식대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거나 협박에 가까운 방식으로 야자 참여를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 A고교는 보충수업이나 야자에 미참가할 경우 상급학년 진학시 비진학반(예체능반)으로 보내겠다고 교사들이 강제하고 광명 B고교는 3월부터 야자를 밤 11시까지 강제적으로 시행해 학원에도 보내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학원연합회 관계자는 “학생, 학부모들과의 상담과 학교 가정통신문을 수집해 조사한 결과”라며 “앞으로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그 결과를 도교육청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해 전체 학교에 대한 야자 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도내 학생·학부모도 강제 야자가 인권조례에 위반된다며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항의성 글을 게재하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의왕의 한 고교 예비신입생은 “3월2일 입학식 날부터 야자를 한다고 하네요. 학생인권조례9조에 의하면 야자하고 보충학습은 선택 아닙니까? 그런데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하라고 하는데... 인권조례는 그냥 만든게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제기했다.

수원의 한 학부모는 “학교에서 신입생들에게 ‘야자 신청은 자율인데 하는 걸로 알고 있으라’, ‘선택이지만 의무로 생각해라’며 부담을 주고 있다”며 “학부모 입장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르지 않을까 부담된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3월1일자 교원 인사가 있어 현재 전체 학교의 야자 방침을 확인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새 학기를 맞이한 후 해당 학교에 장학지도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 시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일 기자 lji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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