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직원들이 관행적인 야간근무로 인해 비효율적인 업무형태가 나타나고 있어 김상곤 교육감이 형식적인 업무관행 근절을 강력히 주문하고 나섰다.
김 교육감은 22일 주간업무보고에서 도교육청과 제2청, 25개 지역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창의적 교육행정을 이끌어야 할 교육청에서 아직도 관행적인 야근과 불필요한 보고서 등 비효율적 업무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현장행정 지원을 위한 핵신업무에 집중하는 새로운 조직문화혁신을 시급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까지 3개월간 청내 직원 580명의 평일 야근 시간은 1시간16분~2시간18분으로 집계됐다.
도교육청 직원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법정근무시간이 제한돼 있고,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을 고려해 근무시간 앞뒤 1시간씩에 대한 기본급을 적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직원들이 밤 8시16분~9시18분을 넘어 퇴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은 10월 1억7천900만원, 11월 2억3천400만원, 12월 8천8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직원들이 하루 평균 30~50분 가량 야근하고 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실태와 관련해 김 교육감은 이날 “법정근무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일상적 야근문화는 업무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에너지 낭비 및 초과근무수당과 관련된 각종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다”며 “혁신교육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비효율적 관행을 적극적으로 타파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직원들의 야근 실태와 불필요한 업무현황을 파악해 ‘버려야 할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청 내 직원들 중에는 업무가 가중돼 초과근무시간(4시간)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보상체계도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