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본격화되는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99.9%의 학교가 생활인권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일선 학교는 두발 규제와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이하 야자) 방침을 세우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각급 학교에 지난해 말까지 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도록 지시하고, 지난달 중순쯤 일선 학교의 개정 실태를 점검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생활인권담당 장학사와 지원팀이 2인 1조가 돼 규정 내용이 인권조례 목적에 미흡한 학교를 대상으로 1차 컨설팅을 진행해 지난 21일 현재 99.9%의 학교가 개정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3월1일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 공포 이후 컨설팅 내용이 학교생활인권규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점검하고 학교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두발 길이 규제와 복장 제한, 강제 야자 방침을 세우고 있어 인권조례를 지키지 않는 학교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천의 한 고교생은 “봄방학 보충기간에 학교를 등교하자 여학생은 어깨선 위로 머리를 잘라오고 남학생은 거의 반삭(발)을 해오라는 선생님들의 말뿐이였다”며 “교사들은 학생들을 검사하고 잘라오지 않은 학생, 잘랐지만 통과되지 않은 학생에게 체벌을 가했다”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제기했다.
안산의 한 고교생은 “아직도 저희 학교는 전통이니 뭐니 하며 교사들이 머리를 기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바닥, 엉덩이를 매로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다”며 “야자를 하지 않을 경우 담임교사가 죽여버린다 등의 협박을 일삼는데 이래도 되는건지 이해가 안된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도내 한 고교 교사는 “일선 학교의 생활규정은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인권조례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이 체벌금지 등에 대한 지도방안을 정확히 제시하고 조례를 지키지 않는 학교에 대해 강력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