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함부로 고친 교사는 성적조작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돼 최고 파면까지 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생부 신뢰성 제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과부는 담임교사가 교장 결재를 얻으면 이전 학년 학생부를 정정할 수 있어 문제가 됐다는 지적에 따라 이전 학년 학생부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잘못 써서 정정이 불가피하면 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시스템을 학생부 정정이력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대학이 요청하면 정정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정정대장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학생부 신뢰성 제고방안은 교사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해 징계 수위를 대폭 높였다.
교과부는 교사가 학생부를 부당 정정하면 학생 성적관련 비위 행위자로 간주해 비위 정도에 따라 해임을 시키거나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차원에서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부 신뢰도가 낮은 고교에 대한 정보를 대입 전형이 완료되는 매년 4월쯤 시·도교육청에 통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