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과 원감의 아동학대, 초과보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 사립유치원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원생들에게 중식과 간식 등으로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7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화성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해 원생들에게 점심 등으로 줬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돼 교육지원청은 지난 21~23일까지 해당 유치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올 1월13일 유치원에서 제공한 점심(국수)을 먹은 자녀들이 복통을 호소해 유치원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카레와 마요네즈, 생율 등의 식자재를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2009년 3월31일과 2010년 1월로 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치원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한 점심 등을 원생들에게 주고 있다”며 원장자격 박탈과 유치원 주방 내 CCTV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원생들이 아팠던 것은 사실이지만 조사 때는 식재료들이 없어진 상태여서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내지는 못했다”며 “해당 유치원의 위생조사 결과 등을 검토해 행정처분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성시도 지난 25일 현장조사를 나갔으나 식재료들이 폐기된 상황을 확인하고 28일 2차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해당 유치원은 시의 조사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동학대와 초과보육에 대한 문제 제기로 논란을 빚은 화성의 어린이집 A원장과 B원감은 시에서 청문 절차를 거쳐 보육료 등 8천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에 대한 환수조치와 어린이집 6개월내 운영정지, 3개월내 자격정지 등을 처분했다.
시에 따르면 A원장과 B원감은 지난 2008년10월~2009년2월, 2009년5월~2010년12월까지 원생 8명을 25개월간 초과보육해 보육료를 부당 수령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인 2명의 원생을 허위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또 이와 관련해 지난 25일 A원장과 B원감을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화성=최순철·이종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