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경찰서, 가정집 침입 강도·강간한 미군에 구속 영장청구

2011.02.27 22:18:25 23면

경찰, 죄질·국민 법감정 고려 직접 수사 결정

동두천경찰서는 27일 만취한 상태로 주택가에 침입, 노부부를 폭행하고 부인을 성폭행하려한 혐의(강도강간)로 미 2사단 소속 L(20) 이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통상 미군범죄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측과 협의 후 신병을 인계하지만, 죄질이 중하고 국민들의 법감정을 고려 우리 경찰이 직접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L 이병은 지난 26일 오전 9시쯤 동두천시의 A(70)씨 주택에 침입, A씨와 부인 B(64)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L 이병은 외출금지기간임에도 부대를 이탈, 술을 마신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진양현 기자 j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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