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3월1일부터 학생인권조례를 도내 초·중·고교에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교내 두발 규제 금지와 체벌 금지, 강제적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을 담고 있으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율과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새 학기 개학에 맞춰 학생인권조례 안착을 위해 인권조례 해설서, 인권조례에 따른 업무 추진 매뉴얼, 체벌 없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 친화적 학생생활지도 프로그램 등을 책자로 제작해 도내 전체 초·중·고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학생인권옹호관 채용 공모를 앞두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인성·인권교육 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고, 핵심교원 양성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은 학생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안착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준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 준수 여부, 야간자율학습 운영 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소통 및 컨설팅하면서, 인권조례 미준수 학교에 대해 특별 장학지도, 민원 발생교 현장 방문 실태조사 등을 실시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 신장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안”이라며 “이제부터는 우리 학생들이 인권 존중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는 물론 지역주민 전체가 새로운 학교 문화의 장을 펼치는데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도교육청이 지난 2009년 5월28일 계획을 수립해 2010년 9월17일 도의회에서 의결, 10월5일 공포됐다.
도교육청은 인권조례의 본격적인 적용을 위해 그동안 각 학교의 연수 및 행사를 통한 인권신장 노력, 도민 대상 토론회, 인권조례 홍보 동영상 보급, 권역별 찾아가는 인권조례 설명회,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토론회 등을 시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