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청계학원 S(82)이사장과 평택 H여고의 교장 행세를 했던 사위 H(54)씨를 업무방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H씨는 교원신분이 아님에도 S이사장과 함께 지난 2005년 10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교원신분으로 속이고 법인부담금과 국가부담금 1천885만여원이 H씨의 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으로 부당하게 납부되도록 한 혐의로 고발됐다.
특히 H씨는 2009년 4~12월까지 연금 및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었지만 개인이 내는 부담금을 학교 계좌로 송금하고, S이사장과 공모해 법인부담금과 함께 공단에 납부하도록 했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또한 도교육청은 S이사장이 H씨의 신분을 속여 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을 납부하고 공단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법인업무 불법 관리 및 불법 교장 행세를 한 H씨에 대해 청계학원에 중징계를 요구했었다”며 “형사고발은 위법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이뤄진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H씨는 2004년부터 장인에게서 이사회 개최와 법인 사무 및 회계 등 법인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최근 청계학원 S이사장을 포함한 이사회 임원 9명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