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비리가 드러날 경우 과실 경중과 비위 정도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액 및 횡령·유용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위 공무원의 징계부가금 제도를 신설하고 부과기준을 유형별로 세분화한 ‘지방공무원의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했다.
이는 지난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고, 현행 규칙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한 것이다.
개정규칙에 의하면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비위 공무원의 징계 종류를 중·경징계로 구분했던 것에 추가해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정해야 한다.
부과기준은 비위 정도와 과실 경중 등 유형별로 세분화된 기준에 따라 적용하게 했다.
금품·향응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을 때는 수수액의 4~5배를 부과하고 공금 횡령·유용액의 경우 3~5배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공무원의 범죄사건을 통보받은 경우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됨’ 결정이 났을 때 내부종결 처리하고 공소권 없음이나 기소유예 결정은 징계양정 기준대로 조치한다.
이외에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과 ‘음주운전사건 처리 기준’을 신설해 유형별로 징계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특히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수액과 관련 없이 중징계에 처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양정 규칙 개정은 공무원들의 부패·비위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라며 “사건에 따라 처리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경기교육의 청렴문화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