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마련한 학교회계직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두고 도내 회계직원들이 “취업규칙에 명시된 연봉기준액을 준수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 경기지부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교과부가 발표한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은 전년 대비 4% 임금인상과 명절휴가보전비 연 20만원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공무원 임금이 5.1% 인상된 것에 비해 1.1% 삭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예산에서 학교회계직원의 임금을 5.1% 인상한 적은 없다”며 “교과부에 5.1% 인상의견을 제시하긴 했지만 16개 시·도교육청과 합의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