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구제역 피해를 당한 도내 축산농가 고등학생 자녀에게 올 학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희망 농가는 다음달 1일까지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각 학교는 지자체를 통해 신청자 가정의 구제역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도교육청에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지원 학비는 입학금과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로, 이미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납부한 학생이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납부금을 반환해 준다.
다른 기관에서 학비를 지원받는 고교생이나, 이미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초·중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