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위기가정 빈곤추락 방지 긴급지원 시행

2011.03.10 17:54:41 8면

양주시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및 중한질병, 가정폭력, 이혼 등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정의 빈곤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위기가정에 긴급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의 지원내용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비, 전기요금, 해산비, 장제비 등)분야이다.

지원방법은 선지원 후 조사원칙으로 위기가정에서 지원요청 또는 신고 시 현장 확인을 통해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소득·재산 등 조사 후 지원기준 초과 시 지원금을 환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은 원칙적으로 1개월(의료비의 경우 1회) 단기지원 원칙이지만,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 1개월씩 최대 6개월(의료비 1회)까지 연장지원 되며, 위기상황에 처한 자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자가 양주시청 복지지원과로 신고, 전화, 직접방문 등으로 신청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복지 사각 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고 따뜻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 발생시 시 복지지원과 서비스연계팀(☎031-820-2952)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신청하면 된다.
김동철 기자 kd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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