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감염병 학생 소견서만으로 ‘등교중지’

2011.03.10 20:27:12 22면

올해부터 도내 각급 학교의 법정감염병 학생은 진단서 없이 확인서나 소견서만으로 등교중지 조치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학생·교직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방침’을 수립해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관리 방침에 따르면 등교중지 조치된 법정감염병 학생은 학교보건법 등에 따라 출석 처리된다.

특히 비법정감염병 감염 학생도 올해부터 학교장 재량으로 등교중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거자료를 남기도록 했다.

등교중지된 학생은 진단서 없이 확인서나 소견서만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법정감염병 학생이 1명 이상 또는 비법정감염병 감염 확진 및 유사증상 학생이 2명 이상 발생하면 즉시 상급기관과 보건소 등에 보고 및 협조 요청하도록 했다.

지난해까지 각 학교는 법정감염병 1명 이상, 비법정감염병 동일학급내 10명 이상일때만 상급 기관 등에 보고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학기 환절기에 학생들의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새로운 관리 방침을 계기로 신학기 감염병이 생기지 않도록 학생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일 기자 lji22@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