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육지원청은 학교주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 안내 동영상’을 제작해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최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 안내 동영상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각급 학교 및 기관에 배포하고 ‘학교주변 교육환경 보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관내 모든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전산화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서 정화구역이 표기되도록 하는 서비스 활동을 펼쳐왔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에서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으로 정화구역 안에서는 PC방, 당구장, 만화가게, 노래연습장 등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관련 동영상은 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w.kr/)에서 사이버장학·학교환경위생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영 교육장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 안내 동영상 홍보로 시민들이 위생정화구역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정화구역 안에서 유해시설의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학교주변 교육환경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