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견제에 휘둘리는 교육자치 우려”

2011.03.15 20:47:25 22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고교평준화 지정권 시·도조례 이양
전교조 “교육 볼모로 정치 이권다툼 벌어질 것”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하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고교평준화 지정권을 시·도조례로 이양하게 돼 앞으로 교육자치권이 정당정치에 휘둘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의결된 개정 시행령은 현행 77조 제2항에 규정된 교육감이 고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교과부령으로 정했던 것을 시·도조례에서 정하도록 수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시·도교육청이 요청한 고교평준화 지역 지정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승인했던 방식이 앞으로는 신설된 시·도조례 기준에 맞는 타당성조사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정하게 됐다.

그러나 평준화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신설된 조례 기준에 맞는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의회에서 최종 심의돼야 하기 때문에 교육자치가 정당정치에 휘둘릴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내 교육계 관계자는 “교과부장관이 정했던 고교평준화 지역을 정치인들에게 맡기게 되면 교육자치는 정당정치에 끌려다니며 이념적인 성향이 짙어질 것”이라면서 “교육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실시돼야 하는데 ‘풍전등화’에 몰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고교평준화 지정에 대한 교육감 권한을 교과부가 좌지우지 해온 상황에 이제는 도의회 심의사항으로 넘겨 도민들의 염원을 짓밟고 있다”며 “평준화 지정권이 도의회로 넘어가면 교육을 볼모로 정치적 이권다툼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자치를 실천하고 있는 교육감에게 고교평준화 지정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개정 시행령의 고교평준화 지정 절차 변경은 경기교육 가족의 염원을 무시한 처사로 매우 실망스럽다”며 “지난해 10월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의 고교평준화 지정을 교과부에 요청했지만 올 1월 준비를 더 하라며 거부했고 2월에 재신청했지만 이마저 묵살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 관계자는 “개정 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평준화 지정을 시·도의회에 제안하도록 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의원들도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민의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종일 기자 lji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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