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무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하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고교평준화 지정권이 시·도조례로 넘어가게 돼 교육자치권이 정당정치에 휘둘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6일 “고교평준화 관련 개정 시행령은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 시행령은 사실상 도의회에 평준화 지정권을 위임한 것으로 교육의 정치적 예속화를 가속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며 “정부는 실질적인 교육자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 시행령을 전면 철회해 평준화 지정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감에게 고교평준화 지역 지정권한을 부여하더라도 이를 지정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는 객관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와 같이 평준화 요건 및 절차를 변경하기 전에 이를 추진했던 지역은 예외규정을 둬 신뢰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