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생 안전을 위해 체험학습 버스 임대시 신차(3~5년)로 계약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침을 내린 것에 대해 경기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 생존권 문제를 제기하며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홍상대 조합 이사장 등 2명은 17일 도교육청을 방문해 “전세버스는 일반버스보다 시설이나 정비 면에서 더 우수하지만 도교육청 기준대로 운영할 경우 대부분의 차를 폐차시키거나 수출해야 한다”며 “버스 연식제한은 9년이고 하자가 없을 경우 2년 연장될 수 있기에 신차 계약조건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신차를 요구하기 때문에 도내 420개 운송업체는 경영난에 허덕이게 됐다”며 “도교육청의 클린계약제도 1천만원 계약건부터 경쟁입찰을 시행하게 해 업체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의 입찰 조건이 2천만원 이상인 것을 염두해 조건 완화를 요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자율권을 존중해 신차 계약을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민원이 발생한 부분을 설명하고 유의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