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만 존재하는 ‘학생인권’

2011.03.21 20:49:18 22면

체벌·두발규제·강제 야자 관련 민원접수 350여건 상회
‘학생다운’이란 규제조항 만들어 학생부 불이익 등 압박

학생인권조례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지 20일이 지났지만, 도내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에 대한 체벌과 두발 규제,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이하 야자)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후 학생인권조례가 적용됐지만 일선 학교에서 체벌과 강제 야자, 두발 규제 등 인권조례가 준수되지 않는다는 학생, 학부모 민원접수가 현재까지 350여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일부 고등학교는 정식 민원만 10회 이상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개학 이후 최근까지 도내 20여개교에 대한 특별장학·감사활동을 벌였고, 140여개교에 대해 장학지도를 시행했다.

이중 학생들의 뺨을 때리는 등의 체벌을 한 고교 교사 2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또한 도교육청은 저녁급식 대상이 지나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학교 등은 강제적인 보충수업과 야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감사반을 투입해 법규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며 강제적인 방식으로 생활지도를 하고 있어 인권조례 준수와 학교문화 개선 등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주간업무보고 자리에서 인권조례 시행 현황에 대해 “민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인권조례가 정착되는 단계로 보기 어렵다”며 “학생, 학부모들이 트위터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일선 학교와 교사들이 인권조례를 제대로 지켜줄 것을 호소해온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조례에 ‘두발의 길이를 규제해서는 아니 된다’를 비롯한 여러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학생다운’이란 편법적 규제조항을 만들거나 상담 구실, 생활기록부 불이익 등의 다양한 압박 방식으로 두발규제, 복장규제, 야자 강요 등 조례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사례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조례 정착은 새로운 시대의 인권 감수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전근대적인 학교의 관행과 문화를 혁신하는 일”이라며 지역과 학교별로 집중적인 점검과 대응을 주문했다.
이종일 기자 lji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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