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한 고등학교 조리종사원이 교육당국의 4% 임금인상 지침에 항의하며 학교장을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 요구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경기지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수원의 한 고교 조리종사원 A(47·여) 씨는 지난 28일 학교비정규직근로자 연봉기준액에 못 미치는 4%만 인상된 채 3월 임금이 지급되자 경기지방노동청에 해당 고교장을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 요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도교육청 산하 각 학교 취업규칙에 현재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연봉기준액은 기능직공무원 10급 1호봉(영양사, 사서 등은 9급 1호봉)의 21배수로 명시돼 있지만 올해부터 공무원 기본급이 변경돼 약 35% 정도 임금인상이 돼야 함에도 4%만 인상한 것은 취업규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전년 대비 4% 임금인상 지침을 철회하고 현행 취업규칙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