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 규제나 체벌 등은 줄었는데 복장 규제나 강제 야자(야간자율학습) 등은 여전히 시행되고 있어 불만입니다.”
도내 학생인권조례가 본격적으로 적용된지 한 달 남짓 지나 일선 학교의 인권침해는 줄어들었지만, 복장 규제나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은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수원의 한 고교에서 만난 A(3학년·여) 양은 “작년에는 교사들이 손바닥, 허벅지, 엉덩이를 때렸는데, 올해부터는 때리지 않는다”며 “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 야자를 반강제로 시키고 복장을 규제하는 것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치마길이를 무릎까지 규제하고 바지 통을 줄일 수 없으며 야자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 학부모들이 상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강제적인 분위기가 남아 있다고 학생들은 설명했다.
김포의 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B 학생은 “우리 학교는 두발은 잡지 않지만 복장은 규제하고 있다. 분명히 학생인권조례에는 복장도 자율화돼 있는데 복장을 규제한다”며 “우리도 인권조례를 볼줄 알고 뉴스도 보고 산다. 문맹인 아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인권조례 적용 초기보다 민원이 줄어들고 학생들의 인권도 향상됐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에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생, 학부모들의 인권조례 관련 민원이 하루 1~2건 정도밖에 올라오지 않는다”며 “일부 학교에서 아직까지 전근대적 교육방식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계속적인 장학지도를 통해 학교문화를 개선시켜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도내 인권조례 시행과 관련해 교사들의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명의 한 고교 C 교사는 “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교사들이 의욕을 잃고 있다”며 “학생들이 제각각이고 교사들의 말도 잘 듣지 않아 지도활동이 어려워졌다. 일부 교사들은 학생들을 두려워한다”고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