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는 3학년 담임교사가 수업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자신의 반 학생을 나무 몽둥이로 때리거나 복도 창가에 다리를 올리게 한 뒤 내릴 때마다 때리는 등 체벌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31일 해당 고교와 학생에 따르면 3학년 K(33) 교사는 지난 30일 오후 4시17분쯤 B학생이 청소를 한 후 보충수업시간(20분) 5분 전까지 교실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나무 몽둥이로 체벌했다.
B학생은 30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오늘 사소한 이유로 10대를 맞아 허벅지에 피멍이 들고 걸을 때마다 근육이 아프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학생은 “학생이 지각을 하면 담임교사가 다리를 복도의 높은 창가에 올리게 하고 내릴 때마다 5대씩 때린다. 이 체벌을 ‘타’라고 부르는데 10분쯤 하면 1시간은 몸을 못 움직일 정도로 탈진이 된다. 지각을 하면 ‘타’와 함께 5대씩 체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각을 두번째 하면 10대, 세번째는 20대 등 2배씩 올라가고 29일에는 담임교사가 같은 반 친구에게 쉬는 시간마다 와서 10대씩 맞으라고 시켜 이 친구는 이날 100대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 교사는 “B학생을 5대만 때렸다”며 “맞은 학생, 학부모와 얘기가 끝난 상태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B학생이 과도하게 표현해 도교육청 홈페이지 글을 올린 것 같다. 자세한 사항을 조사해 도교육청에 경위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불미스런 일을 계기로 학교문화를 개선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K 교사는 2년 전에 1학년 담임을 맡았었는데 이 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아 올해 3학년 담임을 배정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위서를 토대로 경중을 판단하고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