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부지 수용당시 약속 파기”경기대, 道도시공사 규탄성명

2011.04.06 21:29:55 23면

“공급가 몰려 공개입찰 공고”… 공사측 부인

경기대학교 교수와 학생, 직원 등이 경기도시공사가 대학부지 매입 당시 했던 약속을 파기했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경기대와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07년 6월 20일 경기대가 소유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14-1번지 등 5필지의 유보지 5천134.8㎡(약 1천556평)를 광교신도시 개발 명목으로 평당 237만원에 강제수용했다.

경기대 측은 당시 학교 인근의 해당 부지에 R&D(연구리서치)단지와 연계한 교육연구시설로 5층 이하 건립을 요청했고 경기도시공사는 5층 이하의 건물 부지로 수의계약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가 지난달 31일 해당 부지에 대해 공개입찰로 평당 600여만원의 공급가격을 책정하고 건물의 최고 층수를 10층으로 하는 공급공고를 발표하자 경기대 측은 도시공사가 토지 수용 당시 한 약속을 파기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대 관계자는 “2007년 당시 공문을 통해 학교 측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그에 대한 답변까지 해놓고 이제와서 아무런 협의도 없이 공개입찰로 전환해 공급가격을 높여 공고한 것은 약속을 파기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기대 교수회, 총학생회, 노동조합 등은 지난 5일 “도시공사가 약속한 사항이 이행될 때까지 모든 합법적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임을 선포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해당 부지를 강제수용할 때 수의계약을 약속한 적이 없었다”며 “당시 공문에는 지자체장의 추천을 통해 감정평가를 받아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는 명시돼 있지만, 지자체장의 추천 조건이 까다로워 이번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종일 기자 lji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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