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생활여건이 좋지 않아 지원자가 없거나 부족한 일부 지역의 계약제 교원 상한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65세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교권침해 대응 및 예방 매뉴얼(가칭)’을 간행해 각급학교에 배포하고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도 교섭·협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8일 조인식을 갖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합의서에 의하면 농산어촌, 벽지 및 소규모 학교에 대한 기본운영비를 학교 여건을 고려해 확대 지원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아울러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유치원 온종일 담당교사에 대한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교원의 전출입 등으로 신임지로 이전할 경우 이전비를 편성하도록 했고, 영양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도내 5학급 규모 이상의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재정 및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가급적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병설유치원 급식비는 초등학교 단가 이하로 책정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이밖에 영양교사 업무경감 및 탄력근무제 실시, 유치원교사의 지도수당 지급 개선 등에도 합의했다.
도교육청은 “경기교총과 관계법령에 따른 원칙을 준수해 교섭 관행을 한 단계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경기교총은 “처음에 제시한 요구안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계약제 교원의 연령 확대와 유치원 교사 승진제도 개선 등 의미있는 사항에 대해 합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양 측은 올 초부터 12차례의 교섭을 진행해 최근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13개항, 교원복지 및 근무조건 6개항, 교육환경 개선 16개항 등 모두 47개항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