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정착과 활성화 등을 위해 제1기 학생인권심의위원과 학생참여위원을 오는 2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학생인권심의위원은 학생인권에 관한 도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며 전체 20명 중 도내 거주자 2명을 공개 모집한다.
나머지 18명은 교육, 아동복지, 의료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들은 학생인권 실천계획 수립, 제도 개선 등을 심의하게 된다.
학생참여위원은 도내 초·중·고등학생 중 100명을 모집하고 학생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며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중 6명은 학생인권심의위원으로 활동한다.
학생참여위원은 15일부터, 심의위원은 18일부터 학교나 교육청에서 신청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goe.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